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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 2008/04/27 10:19
카테고리 : 분류없음
학교 자율화 정책은 학교운영위원회에 모두 맞겨도
2008년 4월 15일 교육과학기술부의 4·15 학교 자율화 정책을 발표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2008년 4월 24일 학교 자율화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 자율화 3단계 추진 계획에 따라 1차로 폐지하는 29개 지침 중 10건은 즉시 폐지하고, 10건은 수정·보완해 교육적 목적과 학생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키로 했다.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준다고 하면 모두 폐지한다고 하여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 것으로 여겨지나 폐지되는 항목들이 운영위위원회의 필수 심의사항에 포함시키고 사안들이 심도있게 협의되도록 운영위원회 방법도 간담회 형식 등으로 보완할 필요도 있다.
학교 자율로 맡긴 부분은 앞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보완 장치도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국민들로부터 그토록 지탄받고 사회 문제화 되었던 사항들이 금지 지침으로 정해져 출발되었던 것이며 예를 든다면 어린이 신문 단체 구독 금지 지침 및 학습 부교재 선정 지침 등 여러 가지 지침은 학교장 개개인의 교육적 철학과 자율 경영 의지와 역량만으로는 어떻게 보면 감당하기 힘든 사항으로 이해되어진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절차도 대폭 보완하여 필요하면 하루 일정을 고려하여 퇴근 무렵 등 학교 운영 간담회 형식으로 간소화할 필요도 있다. 소규모 학교들이 주어진 절차를 이행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것으로 여겨진다.
변경되는 내용 중에는 영리 단체도 학교와 개별 강좌별로 계약을 맺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초등학교에서도 영어·수학 등 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방과후 학교가 사교육 업체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로 정하도록 해야 한다.
학교 자율화 정책은 학교운영위원회에 모두 맞겨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첨예한 사항을 학교 교직원만의 결의로만 결정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여겨지는 사회적 인식이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돌리기로 여겨진다. 운영위원회 심의거쳐 기관장이 결심하여 시행하는 사항이라면 법적으로 결정된 것과 같이 학교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진 결정을 존중하고 이에 따르는 풍토를 조성하는 등 학교 교육의 주민 자치 원칙을 세워나가는 풍토를 마련하여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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